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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빨간 날' 된 제헌절...국회, 민생법안 91건 처리

2026-01-29 17:31 | 김주혜 기자 | nankjh706@daum.net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빨간 날'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18년 만에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국회는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헌법정신을 다시 새기고 제정한 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며 "헌법 제정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생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들이 대거 처리됐다.

주요 통과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보훈 예우 강화법'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근절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특별법 등이다.

첨단 산업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종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다만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놓고는 비교섭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사진=연합뉴스



반대 토론에 나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와대 앞 100m 이내를 사실상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권력자의 편의가 시민의 기본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직무 방해 우려라는 자의적 잣대로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재석 197명 중 찬성 119명, 반대 39명, 기권 39명으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진행 시 사회권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 등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 의장은 "의장단의 책임과 권위는 본회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를 의장단이 아닌 이에게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번 개정이 기형적인 무제한 토론을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국회의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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