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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관세 찾아주고 기술 장벽 뚫어준다…'무역장벽 119' 가동

2026-02-03 16:11 |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수출 기업들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무역장벽 119'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 관세 상담에 머물렀던 기능을 기술규제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비관세 장벽까지 대폭 확대했다.

무역장벽리포트./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오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년간 1만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미국 세관(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 최근 급격히 까다로워진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다. 개설 이후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과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 왔다.

특히 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이뤄진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서비스에 더해 CBP의 원산지 검증 강화에 따른 소명자료(form 28) 작성을 돕고, 관세 환급과 정정신고 및 이의신청 등 사후 대응 서비스를 신규 제공한다. 최근 미국 내에서 IEEPA(긴급경제권한법) 기반 관세에 대한 법적 논쟁이 거세지며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전문가를 투입해 정정신고와 이의신청을 돕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올해 전면 시행된 유럽(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해외인증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도 기술규제(TBT) 종합지원센터,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등 11개 기관과 연계한 전문 상담과 합동 설명회 등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수출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역장벽 리포트 등도 발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부터 환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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