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4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청문회에서는 참사 당일 해양경찰 등의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취재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해경 간부 등을 불러 사고 초기 구조 활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여기(정부 대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2차·3차 피해를 준 건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치안감), 유연식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총경),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경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도 증인석에 앉았고, 세월호 생존자 1명도 참고인으로 나왔다.
참사 당시 자세한 상황을 묻는 특조위원의 질문에 증인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답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여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완익 특조위원은 "해경 본청이나 서해청, 목포해경 상황실이 세월호 상황을 즉시 파악해 123정과 구조헬기 등 현장 구조세력에 제대로 전파했어야 했지만 세월호 승객이 선내에 있는지, 갑판에 나와있는지, 구명조끼를 입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세월호 승객이 무사히 구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형곤 경감은 사고 초기 현장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해 정확한 상황을 몰랐다며 "'바다에 뛰어내리라'고 할 수도 없어 '안전한 지역으로 가라',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현지 해경의 구조활동을 지켜보기만 하고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춘재 치안감은 "지휘체계의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고의 경우도 현장 통신망을 청취하며 문자 등으로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고 답했다.
▲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세월호 특조위 첫날 청문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고,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어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
권영빈 특조위원은 사고 당시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이 감사원 제출용, 검찰 제출용 등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다며 "당시 현장 구조세력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지 못한 상황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시 음성파일을 정확하게 푼 녹취록을 제출하라고 이 치안감에게 주문했다.
이호중 특조위원은 "해경 본청 간부가 세월호 인근에 가장 먼저 도착한 123정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침몰 상황을 자세히 파악했지만 현장구조세력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청와대 등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재 치안감은 이에 대해 "정보를 입수하고 공유하기 위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조해 '세월호 영웅'으로 알려진 김동수(50)씨가 자해를 시도해 20여분 간 청문회가 중단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김씨는 해경 승조원과 세월호 선원 간 공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라 말하며 흉기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전체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지난달 특조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참 이유에 대해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고,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어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15일은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16일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해경 강부 등을 불러 청문회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