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을 각각 가결 처리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을 만나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행안소위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안들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처리됐으나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정통합안 의결을 앞두고 국회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6.2.12./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행안위원장실을 찾아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2월 말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7월 1일 새 통합 광역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무진들이 매우 벅찰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2월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예산 당국과 협의해 정한 대국민 약속이기에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도 "인구 구성 등에 따라 여건이 달라 이를 입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저희를 믿고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에서 특례로 조정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한몸이며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지역의 자생적인 논의에서 출발한 일이 주객전도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시·도 통합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주민투표 등 절차가 생략된 채 고속도로를 달려온 만큼, 지역민들이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상징적으로라도 입법 사항에 명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너무 방어적으로만 임하지 말고 선언이나 협약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