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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당사, 설탕 담합 사과…“재발 방지책 신속 이행”

2026-02-12 16:36 | 김성준 기자 | sjkim11@mediapen.com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제당사 3개 업체에 4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CI./사진=각 사 제공



CJ제일제당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삼양사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당사는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CJ제일제당은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이하 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양사도 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경쟁사 참석 모임 시 행동지침 및 경쟁사 부정 제안 시 대응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도 새롭게 반영했다. 전사 대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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