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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공서비스기준 확대 추진

2026-02-20 06:00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어업인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변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된다./자료사진=농어촌공사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등 3대 부문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건강불평등 구조·사회적 고립도 유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은 기존 서비스 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된다. 

또한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해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토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하고,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도 기존 읍 지역에서 면 지역까지 포함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r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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