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어린이와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 페인트칠 방식이 롤러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이는 분사되는 스프레이 방식이 민감계층의 호흡기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공기 중에 퍼지는 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도장방식 개선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 시(2회 기준) 배출량 분석./자료=KEI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외부 도장공사를 할 때 공기 중에 날리는 페인트로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감계층 이용 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절반 이하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페인트의 날림이 적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이 적은 방식이다.
아울러 기존 공동주택 외부 도장은 현행과 같이 롤러 또는 기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라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