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개 사업자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관련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여야 가능하다.
문제가 된 수정한양아파트에서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은 외벽 재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수성페인트 재도장공사, 옥상 방수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원디엔피는 관련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담합을 시도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해 결정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 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이루미건설은 주원디엔피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공유한 가격 그대로 투찰했고,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낙찰받았으며, 약 22억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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