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운송장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택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그동안은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 물품은 지원받을 수 없었다. 또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운송장과 결제 영수증 등 2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택배 이용 증빙 서류를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 완료 내역으로 일원화했다. 추가 배송비 실비 증빙 여부와 관계없이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은 줄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주민이 자녀 도움으로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절차도 개선된다. 지방정부별로 온라인 접수 창구를 의무적으로 개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며 육지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대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신청 시기 등 세부 사항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의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구매·배송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조건과 신청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불편을 세밀하게 살펴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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