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에 대해 정부가 2030년까지 수질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녹조·생활하수·가축분뇨 등의 관리 체계와 폐수의 초고도처리를 통해 실현하겠다며 주요 대책을 내놨다.
낙동강은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던 만큼 이번에는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보관리단에서 물순환장치를 점검하고 시운전 준비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수자원공사
우선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해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 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인 L당 0.2mg을 적용한다.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며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는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해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돼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해, 오염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 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됐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해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 중이며, 그 하류 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돼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 시 즉각 경보가 발령된다.
이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곳에서 61곳으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곳에 대한 설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