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 이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 점이 눈에 띈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하는 식이다. 1000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는 구조가 구축된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하는 식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현재까지는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