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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혁법안 둘러싼 극한 대치...대미특별법은 ‘국익 우선’ 처리

2026-03-03 14:23 |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국익 우선’ 기조 아래 협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처리한 데 이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3월 임시회에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지난주 제출됐고 오는 5일부터 시작된다”며 “오는 12일, 19일, 26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과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3.3./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 유형에서 6개로 축소하고, 조직을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며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체계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부터 전면 저지에 나서고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인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등이 맞물리며 3월 국회 역시 여야 극한 대치와 정쟁 국면으로 흐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오른쪽)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6.2.24./사진=연합뉴스


다만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을 내세워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대체토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후 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등 대미투자특별법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도 “내일부터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처리 일정까지 마무리해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강행 처리를 두고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도보행진’을 진행한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도보 행진이 대국민 호소인지, 극우 유튜버를 위한 방송용 장외투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한가롭게 봄나들이하듯 국회를 비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3법은 법 왜곡에 책임을 묻고, 침해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며, 재판 지연을 줄이자는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헌정 종말’로 규정하는 것은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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