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 규제 준수와 빈번한 채권 재매각 자제 등 채무자 권익 보호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17개)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단담회에는 송경용 서민금융보호국장을 비롯해 17개 대부업·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체이자 제한, 과다 추심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원금 3000만원 미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촉구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채무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일부변제 유도 등 무분별한 시효 부활 행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취약차주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또 연채채권 매각과정에서 추심강도 심화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빈번한 채권 재매각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의 부당 시효연장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법령상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대출 문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새도약기금’ 참여도 독려했다.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등 당부사항에 적극 공감하면서 “대부 이용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를 지속 개선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활성화해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법정 최고이자(연 20%) 규제를 준수하면서 높은 조달금리와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타 금융권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