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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효성중공업 동의의결 최종 확정…기술유용 첫 적용 34억원 지원

2026-03-04 12:00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기술자료 유용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제재 대신 거래질서 회복과 34억 2960만 원 규모 상생 지원을 통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신청인들이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가 문제됐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2025년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거래질서 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됐다.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에 한해 사용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동일 도면의 작성·등록·관리 행위도 중단한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 절차도 개선한다. 관리시스템에 자가점검 기능을 도입하고 표준서식 사용을 의무화한다. 정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기술자료 개념과 판단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과 평가도 정례화한다. 보유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정기 점검 후 폐기한다.

상생·협력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신청인들은 총 34억 2960만 원을 수급사업자 지원에 투입한다.

기술자료 요구·사용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등에 11억 2960만 원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23억 원을 별도로 조성한다. 설비 구입자금 16억 4000만 원, 근로환경 개선 2억 4000만 원, 산업재해 예방 안전설비 지원 4억 2000만 원이 포함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은 동의의결안에 대해 모두 만족 의사를 밝혔다. 제재보다 실질적 지원이 담긴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례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에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공정위는 선도기업의 기술자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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