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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부터 정책대출까지…은행권, 포용금융 확대

2026-03-04 10:57 |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경기 개선 흐름에도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이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무조정과 정책서민 금융 공급을 병행해 취약차주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기 개선 흐름에도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이 포용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금융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채무감면은 단순한 연체 정리를 넘어 '장기 부실의 구조적 해소'에 방점을 둔 조치다.

감면 대상은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원금 5000만원 이하 대출을 보유한 사회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무조정 대상 차주다. 6월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한다. 취약 차주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실질적인 채무 경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5년 초과 미수이자 차주 2074명에 대해 시효 연장이 아닌 잔여 채무 즉시 소각을 적용한 것은 장기 부실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3년간 2779억원 규모의 채권을 자체 소각해온 기조를 이어가면서, 만 34세 이하 청년층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해 재기 지원과 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추진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달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했다.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 상각 후 별도 관리되는 채권으로, 이 중 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채권을 정리 대상에 포함시켜 사실상 자체 채무조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공적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개인·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도 지원을 받았다.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지급정지와 연체정보, 법적 절차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을 정리해 건전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 차주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정부의 '포용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정책서민금융 이자 캐시백과 금리우대 확대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조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일부 은행이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신규 금리를 1~2%포인트(p) 인하하고, 금리 상한을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우대금리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섰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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