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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활동 중단…숙행, 4월 상간 재판 시작 [MP이슈]

2026-03-04 14:00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유부남과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4월 시작된다. 

4일 스타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숙행을 상대로 유부남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가수 숙행. /사진=숙행 SNS



A씨는 지난 해 12월 JTBC '사건반장'에 자신의 남편과 숙행이 외도 중이라고 제보했다. 

당시 '사건반장' 측은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고 끌어안는 모습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갔다면서 숙행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면서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번 논란으로 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A씨의 남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년 숙행을 소개 받았고 지난 해부터 친분을 쌓았다"면서 "숙행은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겁을 냈고 계속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며 숙행을 옹호했다. 

이어 그는 "당시 (숙행에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정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며 "제 책임이 크다. 숙행이 제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숙행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든 보상하겠다"며 "숙행이 지금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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