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5일 대미투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투자전략공사 설립에 합의했다. 단 규모는 최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견이 일치했다.
따라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은 예정대로 오는 9일 법안 심사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 투자공사를 설립할 것이냐, 한국투자공사에 맡길 것이냐를 논의했는데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최소 규모로 설립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또한 박 의원은 "입법안에는 5조원 또는 3조원의 자본금이 있었는데 이걸 2조원으로 줄이고, 출자도 다른 기관에서 받지 않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금액도 줄이고 방식도 바꿨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사는 5명에서 3명으로 줄였고, 낙하산 인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장과 이사에 대해서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안에는 없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신설하기로 했다. 매번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공사 총인원은) 50명 내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 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동의는 너무 건건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고로 바꿨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고, 보고 주체도 공사로 돼 있는 걸 정부로 바꿨다.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을 빼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상업적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할지와 관련해서는 "MOU에 더 추가하는 건 MOU를 제약해서 미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MOU에 들어있는 대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야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한 것은 정부와 양당 간사가 한 번 더 만나서 최종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하고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