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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아들, 사기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울먹이는 피해자

2015-12-17 14:0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다.

이날 대구지법 별관 제3호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김승곤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씨 아들은 푸른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조희팔 사기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씨 아들이 17일 법정에서 "아버지가 중국에서 돌아가신 게 맞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경남 마산 등에서 올라온 조희팔 사건 피해자 20여명은 법정을 찾아 재판과정을 지켜봤다.

조모씨는 "남편과 딸 등 모든 가족이 조희팔 사기로 1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막내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며 "하루빨리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모씨는 "27년간 직장을 다니며 모은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 노후 자금이 없어 앞으로 삶이 막막하다"고 울먹였다.

조씨 아들은 2010년 2월께 등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 등에게서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 조씨 아들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범죄수익 은닉금 총액 중 일부는 조희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 아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볼 때 변호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조씨 아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씨 아들은 "지난날 저지른 잘못을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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