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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안 공개…내부통제·감사 강화, 중앙회장 선거제도 바꾼다

2026-03-11 08:52 |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협의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협개혁 추진방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농협에 대한 1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해 당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자료사진=농협금융지주



그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를 비롯한 정부 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농협의 각종 문제점과 위법 사항에 대해 근본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농협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개혁안의 주요 토대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이 주축이 돼 집중적으로 제안한 내용이 중심이 됐고, 이를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신속한 입법 조치 등으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개혁안은 우선 큰 틀에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농협 운영 과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비리·금권 선거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감사의 경우,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에는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도 의무화한다. 금품수수와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무가 정지되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하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 현재 중앙회·조합 등에 한정된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을 지주·자회사까지 확대하고, 중앙회·조합 등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해 관리·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의 겸직 금지, 지주·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른바 중앙회장의 통치자금으로 불려왔던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건전성을 고려토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한다. 

선거제도도 개편을 추진한다.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일정 수 추첨 선거인단 구성) 등의 제도별 장·단점을 비교해,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설계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품제공자나 금품수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으로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 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이나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정책선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조합원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지주체계 평가 포함) △상임이사·감사 제도개선, 품목조합 활성화 및 규모화 등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집행간부 퇴직자 재취업 제한 △선거범죄 과징금 신설 등을 후속 추진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을 1단계 개혁방안으로 추진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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