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전날 원내운영수석 간 합의에 따라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송 의원은 이날 표결 직전까지 기금 재원 규정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조항을 두고 “국민 부담의 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중요한 재원 조달 근거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6.3.11./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국제 정세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회가 가진 수단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향해 “외환 자산의 운영 수익이 기준이 애매모호해 어느 정도인지 정할 수가 없다면, 외환 자산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로 표현하는 건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1차관은 “대통령령 조항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환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자산 규모를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 과정에서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먼저 법안 제2조 정의 규정 중 자산위탁 관련 조항을 명확히 했다. 자산위탁의 관리 주체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관리 주체’로 수정했다.
또한 제31조 1항 관련 공사와 위탁기관 간 체결하는 운용 방식과 위탁자산 규모 범위에 ‘위탁자산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투자 사업 관리 체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