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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설치하지 않은 17곳 과태료 얼마

2015-12-22 14:5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아동학대 논란으로 들끓었던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시행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17곳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를 지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4만2339곳 중 설치 예외시설(▲기존 CCTV 설치 기준 충족 ▲학부모 동의 후 미설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치가 안 된 17곳 중 8곳은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3곳은 운영 정지 중이다. 또 2곳은 소재지 이전 중이고, 나머지 4곳은 사유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은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이상·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 CCTV 대신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어린이집이 응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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