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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반대 말라"…남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30대 여성 '징역 30년'

2015-12-22 15:56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을 바꿔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주거침입과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남자친구 B씨(32)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B씨 아버지(5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 손목에 상처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니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문이 잠겨있어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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