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진=JTBC방송 캡처 |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처럼 국가의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에 오랫동안 결석하고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 '소재 미파악'(행방불명) 아동이 전국적으로 다수 있지만,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90일 이상 무단결석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소재 미파악(연락두절)으로 분류된 초등학생이 7명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기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관리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아동이 다녔던 부천의 초등학교 사례와 같이 학교에서 출석 독려서를 발송하고 교사가 가정방문을 해도 빈 집이거나 문이 잠겨 있으면 더 이상의 추적이나 후속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무단결석 아동의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경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연락두절된 아동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자체, 경찰이 공조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니던 학교에서 지자체, 경찰과 공동으로 아동과 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전학할 학교에 생활기록부 등을 반드시 넘겨주도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