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법제’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최근 IS의 파리 테러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알카에다의 9.11테러사건 이후 IS에 이르기까지 대테러문제는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안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테러는 그 세력이 영토나 국경을 초월하여 IS와 같이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실체를 찾기 어렵고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반도 분단이후 1.21 청와대기습사건, 아웅산폭파테러, KAL858기 폭파사건,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천안함폭침사건 등 무려 2,900여건을 상회하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반문명적 테러도발을 수없이 경험한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의 90% 이상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테러임을 감안할 때, 특히 북한과 연계된 RO 등와 같은 국내 종북 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국가기관시설 방화, 점거농성, 국가기간사업 파괴준비 등의 행태로 볼 때, 테러위협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알카에다 및 IS와 같은 세계테러정세에 비추어 볼 때,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시급한 안보법제인데도, 입법을 책임진 국회에서는 14년째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초국가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에 세계 12위권의 대한민국이 후진적 논리로 테러관련 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 것은 국가의 망신이자 안보위기의 방치나 다름없다.
▲ 지난 러시아 여객기 폭탄테러에 이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등으로 테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최근 인천국제공항의 대테러 대응 수위가 한층 강화되기도 한 바 있다. 최근 테러는 그 세력이 영토나 국경을 초월하여 IS와 같이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실체를 찾기 어렵고 시기와 장소를 예측하기 어렵다./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효율적인 국가의 대테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테러대응 체제(systems)의 신속한 정비, 즉응적 테러대응 활동(actvities)의 전개, 테러대응 친화적 환경(environments)의 조성 등이 필요하고, 이의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테러대응 체제(systems)에서는 관련 법령, 제도, 기구, 장비, 예산 등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필수 법제인 '테러방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신속히 해소하여, 입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테러 대비의 컨트롤타워 문제로 논란을 벌리고 있으나, 사실상 큰 문제는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테러관련 대응부처인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및 유관부처의 업무를 조정,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기에, 총괄조정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칭)가 실무총괄은 즉 대테러의 주무기관은 현행과 같이 국정원이 수행하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위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대테러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88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등과 세계정상들이 참여한 2010년 G20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요인과 행사장 경호이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행해지는 초국가적 테러에는 대테러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테러관련 법적 근거와 법제 (테러방지법 등) 하나 구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러를 사전 예방하고 차단, 대응하는데 통신정보, 금융정보의 추적과 분석이 핵심인데 이를 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대테러 정보활동 기관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뭘 하라는 것인가?
둘째, 테러 대응 활동(actvities)에 관한 문제이다. 대테러 활동은 탐지, 예방, 대응, 복구, 재발방지 등으로 집약된다. 금번 파리테러 참사에서도 확인했듯이 문제는 관련 매뉴얼(표준매뉴얼-실무 메뉴얼- 행동매뉴얼)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테러활동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테러요원의 정예화, 실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훈련 프로그램 실시, 대테러 매뉴얼의 현장화, 대테러 전문가 양성(분석요원, 현장작전요원, 협상요원, 구조구급요원 등)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
▲ 최근 IS의 파리 테러 참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알카에다의 9.11테러사건 이후 IS에 이르기까지 대테러문제는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안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아와 함께 IS 등 제3국과 비국가행위자(NSA)에 의한 테러와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영역으로 등장한 사이버테러에 대비한 대테러 활동도 점검해야 한다. 향후 북한과 종북 세력 및 초국가안보위협세력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배합하는 테러를 자행할 것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의원 이석기 내란선동사건(RO사건)에서 보듯이 국내 종북 세력은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구체적인 테러 실행을 준비해왔다.
따라서 테러정세를 악용한 불순세력(종북 세력, 불순정치세력 및 악성범죄꾼 등)의 준동 제어 등도 사회 안정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테러대응 환경(environment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인 테러대비의식 제고이다. IS나 북한 등 대테러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나 훈련이 미흡한 현 상황은 테러대비에 관한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범국민적인 안보의식 제고, 범국민적 위기대비 의식 제고 프로그램(교육, 훈련)의 가동, 정부의 테러대응 친화적인 여론 형성방안, 테러 피해자 관리, 테러관련 정치권의 몰이해의 쇄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북한과 종북 세력의 테러 및 적화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이렇게 유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라는 둑을 굳건히 지켜온 군, 국정원, 경찰 등 안보요원의 희생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자유시민의 노력 덕택이다. 이 분들의 희생과 노고를 승화, 발전시켜 IS 및 북한을 위시한 초국가적 테러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21세기 선진문명강국으로 도약시켜야 할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 '세상일침'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