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어, 삼성서울병원·병원장 모두 무혐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지난 여름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지난 여름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병원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MBN캡처 |
서울중앙지검은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지난 8월 삼성서울병원 측이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메르스 의심환자 1000여 명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메르스 '감염' 이 아닌 '의심'은 현행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고, 삼성서울병원 측이 보고를 늦게 한 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