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앵커(42)가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송인우 부장판사)는 김주하 앵커(42)가 남편의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A씨와 강씨가 함께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김주하, 위자료 4000만원 판결…"남편, 홍콩 등지서 사랑나눠"/자료사진=채널A 화면 캡처 |
법원은 강씨가 A씨를 2013년 3월께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그 해 7월에는 홍콩에 함께 머물며 '우리는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을 같이 살 일이 벌어지게끔 해놔가지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음이 인정돼 두 사람이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를 400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는 2004년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으나, 양측이 재산 분할에 관한 법원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