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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아버지 죄 더 찾아낸다…"제대로 형 집행해야"

2015-12-31 17:3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초등학생 딸을 가두고 굶기거나 상습폭행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 및 친구에게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를 받는 피해아동 A양(11)의 아버지 B씨(32)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 '인천 아동학대' 아버지 죄 더 찾아낸다…"제대로 형 집행해야"/자료사진=YTN 화면 캡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내년 1월2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B씨의 구속기간이 같은 달 12일까지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씨의 동거녀 C씨(35)와 C씨의 친구 D씨(36·여)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조사해야 할 내용이 많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연장 이유를 전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인천지검 청사에서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A양의 치료 상황 등을 점검한 뒤 친권상실 청구 여부를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 부장 검사를 비롯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학교수, 의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인천시청 복지담당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을 기소할 시점에 B씨의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연장한 김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밝혀내 적절한 형을 청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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