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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래소 손님행세 중 둔기로 주인 때린 강도 '징역형' 선고

2016-01-01 16:3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울산지법은 1일 강도짓을 하려한 A(31)씨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도심 상가 2층 금거래소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가 갑자기 주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주인이 쓰러지며 "강도야"라고 외치자 금품을 훔치지 못한 채 도주했다.

A씨는 2013년 직장을 그만둔 뒤 퇴직금과 대출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생활비가 모자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생활고로 이성을 잃고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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