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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종합식품 등 군부대 납품용 '건빵'값 담합 업체 적발

2016-01-18 09:09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담합을 통해 군부대에 들어가는 건빵 값을 올린 4개 업체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군부대 납품용 건빵 입찰에서 담합한 대명종합식품·상일제과·상일식품·신흥제과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총 1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방위사업청이 2010년 군납용 건빵 입찰을 공고하기에 앞서 강원도, 경기북부, 서울·경기남부, 기타지역 등 4개 지역별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협의한 바 있다. 1년 뒤인 2011년 입찰 때도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군용 건빵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이 2008년 86.13%(강원 지역 기준)에서 2010년 87.32%, 2011년 93.41%로 뛰어 그만큼 군은 건빵을 비싸게 사야 했다.

대명종합식품은 2008∼2009년 4개 지역에서 군용 건빵을 공급하는 등 이미 우량 회사였으나 납품 단가를 올리면 물량이 줄어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타 업체의 담합 제안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위는 대명종합식품에 가장 많은 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상일제과에 3억2300만원, 상일식품에 1억9100만원, 신흥제과에는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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