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주행거리 계기판을 조작한 혐의로 정모(54)씨와 렌터카 업주 권모(49)씨를 비롯한 의뢰인 102명 등 총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주행거리 조작을 하는 정씨는 작년 11월까지 5년에 걸쳐 차량 193대의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낮게 조정해주는 대가로 1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준 업자와 조작을 의뢰한 렌터카 업주, 중고차 매매상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중고차 매매상은 중고차 주행거리를 자의로 줄인 뒤, 더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팔려는 의도로 주행거리를 낮췄으며, 정비 업체 등은 무상 수리를 바라는 고객 요구로 주행거리를 줄였다고 한다.
정씨는 공구와 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을 탑재한 기기 등을 갖고 다니면서 의뢰인 요구에 맞춰 수천∼수만㎞ 씩 줄이는 등 주행거리 조작을 해준 뒤, 건당 5만∼17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100명 적발…단돈 5만원에 조작./사진=미디어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