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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최승호 박성제, 명백한 사유로 ‘적법하게’ 해고”

2016-01-26 19:1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MBC 문화방송이 최승호 박성제 등 노조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주장은 허위 보도임이 밝혀졌다.

MBC 문화방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승호는 노조 불법 파업에 동조하여 직무를 방기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악의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였고, 회사 업무 방해와 마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MBC는 최승호가 회사의 장소지정 대기발령에도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했다고 알리기도 했다.

박성제에 대하여 MBC는 “관리자인 팀장이었음에도 해당 직무를 방기한 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들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확실하고 명확한 사유에 의거, “최승호와 박성제가 불법 정치파업 140일 째이던 지난 2012년 6월 문화방송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MBC 문화방송이 최승호 박성제 등 노조원을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주장은 허위 보도임이 밝혀졌다./사진=MBC 제공

MBC는 일부 언론에 대하여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허위 기사를 유포하는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매체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MBC가 ‘최승호’, ‘박성제’에 대하여 밝힌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알려드립니다]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

일부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최승호, 박성제를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 보도입니다. 최승호, 박성제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유로 인해 관련 사규에 의거 적법하게 해고된 것입니다.

1. 최승호는 MBC본부 서울지부 조합원으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동조하여 직무를 방기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PD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언행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였습니다. 또한 ‘파워 업! 피디수첩’(피떡수첩)에 참여하여 악의적으로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하였고, 회사 업무 방해와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2012년 3월19일부터 매일 11시부터 12시경까지 간부급 조합원 30~40명과 함께 사옥 1층 로비를 장기간 점거하고 연좌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통행을 방해했을 뿐 만 아니라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습니다. 2012년 5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이 기재된 입간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였고, 회사의 장소지정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하였습니다.

2. 박성제는 관리자인 팀장이었음에도 해당 직무를 방기한 채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등 심각하게 회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행하거나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2012년 3월 7일, 방문진 업무보고 후 본사로 귀사하는 사장의 진로를 방해하고 고함을 치며 퇴진 구호를 외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집단행동에 적극 가담하였습니다. 이 또한 노동조합법에 의거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박성제는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사장의 본사 귀사를 방해하였으며, 법원은 위 불법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2012년 5월 16일 권재홍 당시 보도본부장의 퇴근 방해 시위에 참여하고, 회사의 장소지정 대기발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고 명확한 사유로 인해 최승호, 박성제 등은 불법 정치파업 140일 째이던 2012년 6월18일, 19일 문화방송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해고된 것입니다.

최근 일부 매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녹음된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증거도 없이 해고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박성제가 파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의견을 마치 근거 없이 해고했다는 의미로 왜곡하고 몰래 녹음한 사적 대화 내용을 임의 편집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사실에 대한 확인 없이 무차별 허위 기사를 유포하고 있는 일부 매체의 비정상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1. 26
㈜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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