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민족 최대의 명절 설. 오랜만에 마주하다 보면 친지 간 갈등도 빚어지고 때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
친지들과 어울리다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해 경찰서를 오가는 낭패를 겪는 사례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즐거운 설명절, 분위기 살리려다…“이것만 주위하자”/할리데이비슨코리아 |
8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들은 명절에 조금만 서로 배려하고 조심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는 일은 명절의 흔한 풍경이다. 이런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그기 때문이다.
내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실제로 명절에 도박죄로 처벌받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조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판돈의 규모로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말했다.
명절 내기는 기껏해야 한 해에 한두 번을 하는 데 그치기에 상습도박자가 끼어 있다거나 명절 연휴 내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