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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불·불꽃놀이…산림청, 정월대보름 액막이 산불조심

2016-02-18 09:5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국민안전처와 함께 20일부터 22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2.22)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불꽃놀이 등의 야외 행사와 무속행위 등이 계획되어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년('06∼'15)간 정월대보름에 연평균 5.2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2008년 10건, 2009년 12건, 2015년 12건 등 최근 10년(2006~2015년)간 정월대보름 산불은 총 52건 발생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이 지난 11일 대전시 대덕구 계족산을 찾아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상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정월대보름 주요 행사장 375개소 등에 산불방지인력 2만2000명과 소방인력 9300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산불에 대비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산불 위험·취약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각 시·도에 특별교부금 42억 원을 긴급 지원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와 산불예방 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산림청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정월대보름 전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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