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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포함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오늘 공포안 처리

2016-03-03 08:41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됨으로서 선거일인 내달 13일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월1일 0시를 기해 국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무효화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 실종 사태가 종식됐다.

이어 이튿날인 3일 정부에선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개의 및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이날 오전으로 변경했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7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54석에서 47석으로 7석 줄어든다.

조정된 선거구는 분구 16곳, 통합 9곳을 비롯해 구역조정 5곳,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 등이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인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0월31일이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조정이 불가능한 지역구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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