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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설문조사 통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결정한다

2016-03-22 11:40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경찰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인식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며 1개월간 국민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관해 묻는다.

설문 내용은 ▲현행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벌금형) 관련 인식 ▲단속 기준 0.03%로 강화할 필요성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한 면허 취득 요건 강화 필요성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나 언론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단속 기준 강화에 관한 국민 여론을 점검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지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781명에서 2015년 583명으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망사고 원인의 비중이 높다.

실제 일본은 앞서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스웨덴의 경우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으로 매우 낮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로 단속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면 이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단속 강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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