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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女, "가족에 알리겠다" 사기 공갈죄 징역형

2016-03-26 15:56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함께 음란채팅했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돈을 뜯어낸 20대 여자에게 법원이 사기 공갈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세 A씨(여)는 2015년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음란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며 3차례에 걸쳐 8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돈을 갚을 수 없자 상대 남성 가족들에게 음란 채팅 사실을 전하겠다고 협박, 겁을 먹은 남성으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450만 원을 받았다.

울산지법은 26일 A씨에게 사기와 공갈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와 관련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공갈에 이른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갚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 과정에서의 피해자 잘못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가족 빌미 협박, 음란채팅女…사기·공갈죄 징역형./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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