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사무직과 상생을 원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유성기업의 제3노조가 불법성이 없는 자발적 노동조합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9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제3노조는 투쟁일변도의 조합운영에 대한 반감을 가진 생산직과 대리급 이하 사무직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1년 유성기업의 2노조 설립 당시 대부분 유성지회(금속노조)에 가입된 직원 중 제명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 구성됐다.
또한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사무직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불허해 사무직 직원들은 노조활동을 위해 유성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노조가입을 유성지회가 막고 있어 직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유성기업의 제3노조는 법원이 유성노조(제2노조)의 노조설립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놓자 재설립 요건을 갖춰 설립했다. 새로 만들어진 이른바 '제3노조'의 이름은 '유성기업새노조'다. 대표자도 기존 노조 위원장과 동일한 안두헌 씨로 설립신고서가 제출됐다.
유성기업새노조의 위원장인 안두헌 씨는 “유성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직장폐쇄가 되면서 회사의 근로자 모두가 어려워졌다”며 “새로운 노조는 유성지회의 지침을 거부하고 복귀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안 씨는 “유성지회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정당화하고 사실상 회사의 존폐위기를 가져온 것도 자신들임에도 새노조가 마치 회사의 어용노조라는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량회사이던 유성기업이 매출하락과 현대차 물량 축소 등은 모두 유성지회 탓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노조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무직과 유성지회에 반대하는 60여명의 직원이 의기투합해 설립했다”며 “좋은 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완성차업체에 공급해야 하나 유성지회는 자신들의 본분은 망각하고 외부활동을 통해 회사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과 유성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성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회사의 주도로 이뤄졌고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제3노조는 기존 어용노조의 연장으로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만큼, 법원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3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유성지회장은 “어용노조는 노동부에 새노조 설립 신고를 하며 스스로 불법 단체라는 것을 또 증명했다”면서 “어용노조가 떳떳하다면 굳이 제3노조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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