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정부와 야당의 협치 주장에 대해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협치도 소신과 원칙이 맞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정치권의 무소신·무이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철학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네트워크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에 토론자로 참석, “협치는 말 그대로 ‘공동 통치’라는 거버넌스인데 과도한 협치 주장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정한 헌법 제70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여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5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 소신껏 행정을 이끌고 가라는 것으로 이 민의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국회를 3당체제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대통령직 수행을 야당과 협의하거나 야당의 동의를 근거로 하라는 주문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철학없는 국회의원 : 법안 발의 네트워크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에 토론자로 참석, “협치는 말 그대로 ‘공동 통치’라는 거버넌스인데 과도한 협치 주장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다시 말해 협치의 한계는 국회이며,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정도로 민의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한국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주의나 계파주의보다 ‘무이념 정당’을 꼽았다. 이 무이념적 행태가 정치인들의 네트워크 확장의 도구가 되고 마치 소통에 능한 발 넓은 의원으로 미화되는 풍토도 꼬집었다.
그는 “‘무이념’라는 한국 정당의 문제는 보수주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의 정당에 대한 정의를 돌아보게 한다. 버크는 정당을 ‘어떤 특정한 원칙에 의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원칙도 국익도 없고, 계파 이익만 있는 ‘짬짜미 정치’가 국회 입법 과정과 정당정치를 좌우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거나 운동권 경험으로 뭉친 정치인들이 파벌을 만들어 이념 잡탕의 유치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당의 이념·정체성 부재는 당내 파벌 형성과 파벌에 따른 정당의 분리 해산 및 이합집산이 심한 지극히 불안정한 지금의 정당체제를 만들어 낸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렇다보니 대통령이 경제회복과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청하는 법안들이 야당의 대안없는 막무가내 식 반대와 여당 지도부의 이념 정체성 상실과 결합되면서 핵심이 빠져버린 ‘맹탕 법안’으로 통과되거나 여당 지도부가 야당의 반대를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키지 못해 비효율 국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정치의 문제는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과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결정 방식인 다수결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됐다”면서 “특히 여당이 원칙 없고 국익 증진이나 정당 목표를 상실한 바람에 공천에서도 실패하고 선거에서도 패배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