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5만원 이상의 선물이나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원의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한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선물 비용에 대한 상한액은 없었으나,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해졌다.
경조사비는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갔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2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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