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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참여연대, 기부금품법·조세범처벌범 위반혐의" 고발

2016-05-11 09:08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참여연대를 기부금품법, 조세범 처벌범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참여연대의 정강자 현 공동대표, 오형만 현 공동대표, 정현백 전 공동대표, 김균 전 공동대표, 이석태 전 공동대표 등 5인을 불법모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최근 8년간(2008년~2015년) 140억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형법(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2항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지난 2일 경실련, 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와 고계현 등 10인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5조 2항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의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단체는 "경실련이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모집하고 변칙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비난을 퍼부었는데, 참여연대의 경우는 '경실련보다 더하다'"AU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래는 정의로운시민행동이 참여연대 고발 취지와 고발핵심 내용이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10일 참여연대를 기부금품법, 조세범 처벌범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별첨 참고자료, 증빙자료 목록

♣참고자료 :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재자료
1. 참여연대 정관.............................................................................1/6
2. 참여연대를 소개합니다................................................................7/10
3. 참여연대는 지부가 있나요?(사람과 조직).....................................11/12
4. 참여연대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활동).....................................13/16
5. 참여연대는 재정적, 정치적 독립을 어떻게 지키나요?....................17/19
6. 참여연대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디에 쓰나요?(살림살이)......20/20
7. 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21/22
8. 참여연대 회원가입카드(양식).....................................................23/24
9. 참여연대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25/26
10. 참여연대 재정의 아름다운 세 가지 원칙...................................27/27
♣증빙자료(A) : 참여연대 홈페이지 등재자료
11. 참여연대 회계보고(2013년 01월~2014년 02월)..........................28/41
12. 참여연대 살림내역(2014년 03월~2015년 12월)..........................42/63
♣증빙자료(B) :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
13. 참여연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2015년도)........................64/85
14. 참여연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2015년도)......................86/106
15. 참여연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2013년도).....................107/118
16. 참여연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2012년도).....................119/145
17. 참여연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2011년도).....................146/161
18. (재)아름다운재단 설립시 출연자 및 출연가액................................162
19. (재)아름다운가게 설립시 출연자 및 출연가액................................163
20. (재)아름다운커피 설립시 출연자 및 출연가액................................164
21. (재)희망제작소 설립시 출연자 및 출연가액...................................165
22.(재)공익인권법재단공감 설립시 출연자 및 출연가액..................166/167
♣증빙자료(C) :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자료
23. 참여연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결정통지서..................................168
♣증빙자료(D) : 기존자료 편집자료 및 기타자료
24. 참여연대 기부금수입 현황(2008~2015)........................................169
25. 보도자료(지정기부금단체 관리 안하고 있다) 1부............................170



참여연대 고발취지

민간단체인 참여연대가 재단법인 다섯 개(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씨를 뿌린 사실에 대해 “증빙자료 18, 19, 20, 21, 22” 첨부하여 최초로 사실관계를 공개합니다.
  
➀2000년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은 최초출연재산 3억1132만2266원의 출처에 대해 함구하다가 2012년도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 등재자료에 그것이 참여연대라고 기재합니다. 즉 참여연대 출자금 3억1132만2266원으로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됩니다(증빙자료 18 참조).
②아름다운재단은 93억5081만3000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가게”를 만듭니다(증빙자료 19 참조).아름다운가게는 현재 국내외 요지에 체인점포가 180곳이나 됩니다.
③아름다운가게는 22억원을 임의 전용하여 “아름다운커피”를 만듭니다.
④아름다운재단은 4억2600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희망제작소”를 만듭니다.
➄아름다운재단은 9억2009만원을 임의 전용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만듭니다.
  
결국 참여연대가 임의 전용한 3억1132만2266원에 의해 다섯 개의 재단법인이 아들, 손자, 증손자로 새끼를 치는 묘한 현상으로 발전하였음을 서두에 밝혀둡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금유용에 대해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1994년에 설립된 유명 파워단체입니다. 정관에 담은 단체의 활동목적과 사업내용도 다른 단체들과 확연히 차이가 드러날 정도로 광범위하고 대단합니다.
  
정관 제2조(목적) 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4조(사업) 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참여연대는 특히 정관 제4조 4항에 명시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무수한 고발로 이름(惡名)을 날렸다고 유추됩니다. 그런데, 비리와 부정을 가차없이 고발하는 등 참여연대의 다양하고 엄청난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은 과연 투명하고 깨끗하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일 참여연대의 운영자금에 치명적 문제가 존재한다면 그간의 참여연대 활동은 대의명분을 상실함은 물론 강력한 비판과 비난에 휩싸여 단체의 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질 위기에 직면하리라 봅니다.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직접 참여연대의 회계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며 참여연대 운영자금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자, 주위의 예상대로 탈법과 비리가 적나라하게 들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 가능한 최근 8년간(2008년~2015년)에 걸쳐 무려 140억원대의 불법모금, 그리고 불법모금한 수입금을 임의로 불법사용한 참여연대~!!! 1994년 설립 당시부터 추정한다면 수백억이 넘을 거액을 회원들이 정관에 따라 납부한 회비인 듯 위장하여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조차 고의로 기피하며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금품사기를 저지른 참여연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80%대인 참여연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통한 합법적인 모금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출범하였기에 핵심 조직원들은 불법모금을 모의하고, 불법모금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20년이 넘도록 불법모금한 돈으로 참여연대 운영을 하였다고 추정하니 고발장을 작성하는 손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어버이연합 운영자금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경실련도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모집하고 변칙 사용한 혐의가 드러나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고 비유하며 비난을 퍼부었는데, 참여연대의 경우는 “경실련보다 더하다”는 표현으로 간단히 대신합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경실련과 똑같은 사탕발림에 거액의 위장기부금이 참여연대 똥배를 채웠습니다. 고발전문단체로 유명한 참여연대를 고발하오니, 고발한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가차 없이 의법 처단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고발인은 참여연대 이전에 민변(중앙지검 2014형-제31351호), 노무현재단(서부지검 2016형-제4116호), 아름다운재단(중앙지검 2016형-제36648호), 경실련(중앙지검 2016형-제40163호) 등 단체를 유사한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추후 민족문제연구소, 희망제작소, 정대협 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단체들을 차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발인의 공익적 활동을 참작하여 본 고발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여연대 고발의 핵심
 
참여연대는 "참고자료 6, 7, 8, 10"에서 회원가입과 회비납부에 대해 설명하며, 참여연대가 회원들의 회비와 소액다수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고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 9"에서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안내하며 참여연대의 주수입(회비와 후원금)이 기부금에 속한다는 것을 감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참고자료 6, 7, 8, 9, 10" 참조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증빙자료 11, 12"에서 수입항목 매출액의 85%대를 차지하는 수입계정을 '회비수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증빙자료 11,12" 참조하여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2014년도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증빙자료 13, 14"와 "증빙자료 15, 16, 17"의 기부금 항목 공시내용이 현저히 다릅니다.
  
2011년도 "증빙자료 17의 155쪽", 2012년도 "증빙자료 16의 139쪽", 2013년도 "증빙자료 15의 114쪽"에서 기부금수입 계정과목을  ①회비수입, ②정기후원금수입, ③부정기후원금수입으로 기재하던 참여연대가 2014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2014년 "증빙자료 14의 87쪽", 2015년 "증빙자료 13의 66쪽"에서는 신설항목(6.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사항)의 기부금 계정에 따라 1-②개인기부금, 1-④기업, 단체기부금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과 3-➀ 회원회비 수입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확증자료이며, 회원회비 수입과 등록금 수입이 전무(0원)하다는 것은 참여연대가 그 동안 회비수입이라고 기재했던 수입이 참여연대 정관에 따라 가입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후원자들이 정기후원금으로 기부한 후원회비(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기부금품에 속함)였음을 시인하는 확증자료인 것입니다. 검찰은 “증빙자료 13, 14, 15, 16, 17” 참조하여 위 기재내용을 분명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23”과 “증빙자료 13, 14, 15, 16, 17”에 입증된 참여연대의 최근 8년간(2008년~2015년) 기부금수입 총계는 139억4643만6611원이며, 단체 설립 이래 등록청인 서울시와 행자부 어느 곳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139억4643만6611원을 무등록 불법모금하였다는 확증자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제2조 4항에서는 모집자로부터 지시 ․ 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발단체 참여연대는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모금을 지시 ․ 의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3항, 제4항과 제4조 제1항을 참조하여 참여연대의 무등록 불법모금 사실여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연대의 위와 같은 장기간 상습적인 불법모금 행위와 불법사용 행태에 대해 형법(제347조 사기죄, 제355조 2항 배임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불법모금을 하고 있기에 ⌜기부금품법⌟ 제13조에 규정된 모집비용 충당비율(참여연대의 경우 모집된 기부금품의 13% 이내)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또한 고의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각각 제16조의 벌칙(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인과 피고발단체의 처벌에 대해 기부금품법 제17조(양벌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2006년과 2011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국한된 것이며, 1000만원 이사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별도의 모집등록(행자부/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 참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불법모집한 기부금에 대해 “참고자료 9”와 같이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에 저촉되는지는 국세청 측과 법률적 협의 중입니다. 검찰 측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준다면,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연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면 “기부금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하나 참여연대는 인건비 등 경상비로 80% 이상을 지출하는 까닭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취소요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10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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