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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 사건'…영장실질심사, 범행 동기는

2016-05-21 10:4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원에 출석한다.

대구지법은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씨(48)를 살해한 피의자 조모씨(44)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와 같은 회사에서 전무로 일하던 조씨는 지난 8일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들자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조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법원 측은 불허했다.

조씨는 "같이 근무하며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데 김씨가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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