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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식대까지' 자동차보험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병원 적발

2016-06-10 06:00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자동차보험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의료기관이 최초로 적발됐다.

식대가산금 제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를 지난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그 식대의 일부(현재 50%)를 공단부담하는 '입원환자 식대보험급여화'를 시행하고 있다. 입원환자 식사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되며 식당 직영 여부,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조리사 근무조건 등에 따라 산정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북 소재 모병원이 식당을 위탁 운영했음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직영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전라북도지방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해 자동차보험금 관련 식대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해당 의료기관을 첫 적발했다. 자동차보험 환장의 경우 보험회사가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불한다.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았는데도 1인 1식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추가 청구해 2년간 총 2억1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식대가산금 편취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금 등의 누수원인으로 작용된다"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식대가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했는데도 직영 식대가산금을 편취한다던가 영양사와 조리사가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식대가산금을 편취하는 경우, 일반식을 제공하고도 선택식으로 청구해 가산금을 편취하는 등이 주요 편취 유형이다.

금감원은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등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 최고 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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