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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긴급범죄 112·경찰민원 182·생활민원 120

2016-06-10 15:44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이태광 순경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떠오르는 것은 긴급범죄전화 112일 것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폭증하는 112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당면한 피해자가 경찰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에 긴급범죄신고 112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구현할 방안 신고번호 구분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긴급범죄신고는 112번으로 한다. 경찰은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여 범죄피해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2신고 중 범죄와 관련 없는 상담 민원성 신고가 40%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경찰의 신속하고 총력적 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112의 역할이라는 것을 시민들은 생각해야 한다.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112신고 대응체계를 개선하여 단순상담 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변경된 내용을 알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위급 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둘째, 경찰민원전화는 182번으로 한다. 112의 불필요한 출동을 방지하고자 2012년 경찰민원센터를 개소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홍보하고자 한다. 182에서는 경찰관련 상담, 모든 법률지식, 가출인 실종 신고접수, 교통  범칙금·과태료·무인단속·벌점, 운전면허 정지·취소·갱신·취득·결격, 교통사고조사 담당자 등의 관련정보, 즉결심판, 경범죄 범칙금액, 납부기일, 수사사건 담당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인증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민원업무는 182로 상담하는 것이 더욱 신속·친절하게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

셋째, 각종 생활민원전화는 120번으로 한다. 각종 생활민원으로는 택시가 승차 거부할 때, 신호등 고장 났을 때, 방치된 차량을 발견 했을 때, 택시 카드가 결제가 안 될 때, 버스·택시·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불법 주차 때문에 곤란한 상황일 때, 수도가 고장 났을 때, 무료 법률자문을 받고 싶을 때, 공공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등이 대표적인 예로 120번으로 상담문의토록 당부 드린다.

시민들은 긴급한 범죄신고는 112로, 경찰민원전화는 182로, 각종 생활민원은 120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 준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더욱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을 것이다. 112신고에서 신속한 대응은 경찰의 임무이다. 시민들이 평상시에 적확한 신고번호를 익히고 알맞게 신고해 준다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태광 순경 인천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이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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