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불법조업 중국어선 구속영장…해경, 단속 전담반 가동한다

2016-06-15 14:2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중국어선이 한강 수역까지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다가 나포된 가운데, 해경에서는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 35t급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경 경비정의 감시 아래 이날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됐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군·해경 및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은 경고방송으로 중국어선의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어구 등을 던지며 위협적으로 대응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중국선원 14명 중 A씨(45)와 B씨(37) 등 선장 2명과 간부선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했다. 조업 지점이 내륙 안 수역이므로 그간 통상적으로 적용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이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아닌 수산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경은 이날부터 NLL 해역에 불법 중국어선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한다.

기동전단은 1000t급 이상 대형 함정 4척과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로 이뤄진다. 대형 함정은 인천·목포·군산·태안에서 각 1대씩 동원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총괄지휘를 맡고 전단장이 총경급으로 지정됐다. 또 단속 경험이 많은 해경 특공대 10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기동전단은 연평도 해역 및 한강 하구 등지에서 우선 활동하고 하반기 성어기에는 목포 등 불법 조업이 확대되는 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