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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초등학교, 편법 영어수업 '골치'…절반이상 정규수업 배치

2016-06-16 13:25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이 편법으로 영어 선행교육을 해오다가 교육청에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전체 사립초등학교 39곳을 대상으로 최근 영어교육 특별장학을 진행한 결과, 21개 학교가 법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는 1∼2학년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에 운영한 학교 등이 7곳, 1∼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거나 영어 인증제 등을 실시해 사교육을 부추긴 학교가 10곳, 3∼6학년에서 교육과정 편성 기준시수를 초과해 영어수업을 진행한 학교 4곳이다. 

2014년 9월 발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학교는 국가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편성된 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영어를 3학년부터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학년 정규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법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2018년 2월까지 1∼2학년 대상의 영어 방과후학교는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교육청에 적발된 학교들은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에 편성하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의 장학지도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초등학교들에서 왜곡된 형태의 과열된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교 중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수업을 정규수업 시간 내에 운영한 학교 등 7곳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 학교들에 대해 2학기에 추가 장학지도를 진행하고, 지적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특별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머지 14개 학교는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서를 받은 뒤 2학기에 확인 장학지도를 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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