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현재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는 탈북자 13명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로 가지 않고 센터에 남아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집단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최근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우리 부에 통보했다”며 “신변보호 정착지원법 8조에 따라 하나원에는 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의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에 대한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탈북민 사진=통일부 제공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집단탈북이라는 특성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원장은 특별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르며 북한에 살던 시기의 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받은 뒤 하나원에 입소해 12주 동안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따라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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