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연루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구속 이튿날인 28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4시 다시 의총을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총에는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34명이 모였다. 이들은 1시간20여분가량 김수민·박선숙 의원의 출당 조치 등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보다 앞서 왕 부총장 구속 직후인 새벽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일괄 출당시키기로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들이 이 출당 조치에 반발하면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준을) 최종 결정하지 못했다. 최고위를 소집해 의견을 모으자(고 얘기됐다)”며 “최고위 결과를 오늘 저녁(28일) 필요하면 의총을 열어 결정하기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당헌·당규를 준수해 기소될 시 당원권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국민 정서에 따른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민의당 당헌 11조에는 불법정치자금으로 기소될 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이 대변인은 ‘당원권 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야) 3당 어느 당도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는 엄격한 당헌·당규가 없다”며 “현역 의원들은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적용하기가 이른 상태”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당사자에 대한 탈당 권유도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의총에서는 지도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응 과정에서 지도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결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고위 회의와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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