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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 할부 남아도 가능한가요?"

2016-07-05 16:57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직장인A씨(여·30)는 4년 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새로 나왔다는 소식에 카드를 새로 하나 발급했다. 연회비가 해외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7만원이라는 다소 비싼 가격이었지만 무이자 할부와 풍부한 혜택으로 인해 만족했다. 4년이 지난 이후 연회비가 부담스러워졌고 카드 해지를 위해 결제내역 등을 살펴봤다. A씨는 그간 구매를 손꼽아왔던 노트북을 사기 위해 올해 초 해당 카드를 이용해 8개월 할부를 해놨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연회비 부담으로 지금이라도 카드를 해지하고 싶은 A씨는 고민에 휩싸였다.

잔여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신용카드 해지를 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지는 가능하며 남은 금액은 상환해야한다./연합뉴스



A 씨와 같이 고액의 물품 등을 결제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하지만 다수의 신용카드 보유로 정리를 원하거나 좀 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자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신용카드 해지를 원하는 순간이 온다. 

다만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안에서만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받고, 나중에 그 값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갚아가는 구조이다보니 A 씨처럼 아직 미결제 금액이 남아있게 된다. 이처럼 카드 할부가 아직 남아있어도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할까?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는 카드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고객의 요청이 있다면 해지를 해준다.

물론 카드사별로 다소 방식의 차이는 있다. 우리카드의 경우 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 해지 가능, 청구는 계속 이뤄지지만 신용카드 한 장 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결제금액 모두를 상환 완료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이외에 대다수의 카드사에서는 고객이 잔여할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단순 카드 상품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지를 해준다. 다만 남아있는 할부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채무가 남아있으므로 기존에 고객이 신청했던 결제일에 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해 8개월의 할부 결제를 해두었고 결제일은 매달 15일, 할부기간은 3개월이 남았다고 치자. 이같은 경우 카드 상품 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하면 카드 해지는 즉시 가능하며 매달 15일 남아있는 3개월 할부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단순 카드 상품 해지만을 원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DB 삭제 등 카드사의 회원 탈퇴까지 하고 싶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회원탈회는 단순 카드 상품만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정보까지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할부를 전액 상환해야지 가능하다. 

즉, 할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원탈회까지 진행하고 싶다면 남아있는 할부 전부를 카드사에 갚아야 카드 회원탈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미결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단순 카드 상품 해지만이 아닌 카드탈회까지 요청할 경우 남아있는 미결제 금액을 모두 변제한 후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나카드와 현대카드는 고객 선택에 따라 할부 완납 후 회원탈회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완납이 부담스러울 경우 기존에 설정해뒀던 결제 일에 빠져나가도록 할 수도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명시, 5년이내에만 고객정보를 삭제하면 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신용카드 해지와 회원탈회까지 원하는 고객이 잔여 할부거래 요청 시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남겨두어 미결제 금액에 대해 할부 납부를 진행, 모두 완납하면 고객정보를 삭제한다고 해당 카드사측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해지는 각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카드 회원탈회 절차까지 원할 시에는 콜센터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의 연회비, 할부금액, 포인트 등 다양한 고객정보를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콜센터 등 상담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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