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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징계심사 하루전 더민주 탈당...복당 염두?

2016-07-11 13:0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보좌진 '가족채용' '월급 상납' 등 잇단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재선·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사를 하루 앞둔 11일 탈당했다. 

앞서 당 지도부의 자진탈당 권유가 있었고,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원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후로도 열흘간 침묵을 지킨 끝에 움직인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탈당서'라는 입장 발표문을 내 "오늘 제 생명과도 같은 더민주에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당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시기가 많이 늦었다. 많은 고민을 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 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다. 열심히 뛰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박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당무감사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판단을 윤리심판원에 넘긴 상태여서 서 의원은 제명 또는 당원자격 정지 판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자격이 정지되면 사실상 추후 공천을 받기 어려워진다.

서 의원의 탈당으로 더민주 의석은 121석으로 줄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원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올해 1년치 세비 공익 기탁을 선언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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