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배짱을 부리며 법대로를 외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나서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환경부 등의 부처의 지적에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던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업계에선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사진왼쪽)토머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이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오른쪽)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연합뉴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 21일 딜러들에게 환경부가 행정처분을 예꼬한 32개 차종, 79개 모델과 투아랙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을 판매중단하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폭스바겐의 기존 CC가솔린 모델과 투아랙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종이 판매중단에 들어가며 일부 딜러사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간 꾸준한 리콜명령에도 이렇다 할 대책방안 조차 내놓지 않고 특별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판매에만 집중하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당시 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지시를 명목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환경부로부터 인증취소·판매중지 공문을 받은 지 9일 만에 자발적인 판매중지에 들어가는 대응을 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폭스바겐의 대응을 두고 대규모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란 해석과 청문회를 대비한 면피용 조치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과징금과 관련해선 28일부터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48조가 시행되는데 이번 개정법의 적용유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정된 조항은 인증 기준을 어기고 인증받은 자동차 업체에 대해 현재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과 달리 1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에 과징금을 물리면 32개 차종 총 320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다만 과징금은 업체의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어 폭스바겐의 경우 약 1000억원이 상한선이다. 하지만 개정법 적용 전에 과징금이 부과 되면 320억원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이는 이미 판매중단한 차량에는 개정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서다. 즉 개정법 적용 시점 이전에 판매를 중단하면 과징금은 옛 기준에 따라 약 320억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폭스바겐의 이번 대응과 관련한 또 다른 해석은 정부의 강경 조치에 호응하는 제스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배짱을 부리며 법대로를 외치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자발적인 판매중단에 나서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디어펜
청문회까지 계속 판매를 강행할 경우 정부 조치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폭스바겐은 확실한 처분이 떨어질 때까지 판매중단을 실시 했다는 것.
특히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길어야 1주일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펼치면서 해당국의 정부와 등을 지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길어야 1주일 남짓일 행정처분 기간 동안 판매를 중단하고 정부에 면피용 대응을 했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해석이다.
폭스바겐은 이번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 역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매중단을 했지만 전시장에서는 상담과 시승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의 경우 초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과 같은 경우 즉각적인 해결책을 통해 대응을 한 타 브랜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폭스바겐관계자는 이번 판매중단 조치와 관련해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받기 전까지 소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